![]() |
| ▲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이미지 |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 최대 1,2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신청 방법
1단계로는 워크넷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 가입 후, 해당 사업에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. 회원가입 시 구직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.
2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승인 후 기업 및 청년이 각각 공동 협약을 체결합니다. 협약이 체결되어야 정식 참여자로 등록됩니다.
3단계로는 근로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 납입이 시작되며, 이후 2년간 근속 시 총 1,20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.
대상 조건
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정규직으로 중소·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군필자의 경우 병역 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연장 적용됩니다.
또한 고용보험 이력이 일정 기간 이하이며, 이전에 해당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| 항목 | 내용 |
| 연령 |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(군필자는 39세까지) |
| 고용형태 | 정규직 취업 |
| 기업 요건 | 중소·중견기업 |
| 고용보험 이력 | 12개월 이하 |
| 기참여 여부 | 과거 참여 이력 없어야 함 |
지급 금액
청년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, 정부와 기업이 나머지 금액을 매칭하여 총 1,200만 원의 자산이 조성됩니다. 이는 2년 동안의 근속이 완료되어야 지급됩니다.
적립금은 전액 비과세이며, 퇴사 시 조건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근속 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
| 구성 주체 | 금액 |
| 청년 적립금 | 300만원 |
| 정부 지원금 | 600만원 |
| 기업 부담금 | 300만원 |
| 총 수령액 | 1,200만원 |
| 과세 여부 | 비과세 |
유효기간
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지급은 근속기간 2년 완료 시 지급되며,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은 반환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수령 후 사용에는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, 목적성 자산 형성을 권장합니다.
확인 방법
워크넷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상태 및 승인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또한 매월 납입 내역과 적립금 누적 현황을 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문자 및 이메일 알림도 제공되어, 중간중간 상태를 놓치지 않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.
Q&A
Q. 중도 퇴사 시 어떻게 되나요?
A. 조건 미충족 시 청년적립금은 환급되며, 정부·기업 지원금은 회수됩니다.
Q. 군필자 나이 제한은?
A. 군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Q. 신청 후 언제부터 적립이 시작되나요?
A. 근로 시작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적립이 시작됩니다.


댓글 쓰기